광견병 예방과 애완동물 허가를 위한 진료 실시 (캔자스시티)
등록일:
2004.05.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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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캔자스시티는 광견병 예방과 애완동물 허가를 위한 진료를 최근 실시했다. 市의 애완동물 조례에 따르면, 市에서 4개월 이상 개나 고양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市에 있는 215,000마리의 애완동물 중 약 12%만이 정당하게 市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통제사무소는 市전역을 찾아다니며 허가를 받지 않은 애완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1번째 적발시 최소 75달러, 2번째 적발시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市는 애완동물 조례의 집행과 함께 광견병 예방접종과 애완동물 면허를 위한 진료도 실시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개들은 가죽끈에 매어 있어야 하며, 고양이는 애완동물 운반상자 안에 있어야 한다. 애완동물 허가증을 발부받게 되면 무료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난소제거나 거세한 애완동물은 허가증을 발부받는 데 7달러, 그렇지 않은 애완동물은 허가증을 발부받는 데 30달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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