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단지 내 도로의 교통량 감소를 위해 통과 차량에 대해 벌금 부과 추진 (플로리다州: 윈더미어市)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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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미국 플로리다州 윈더미어(Windermere)市의 한 주택단지는 주거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통과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최근 추진중이다. 지역 커뮤니티가 추진하는 이러한 조치는, 혼잡한 도로구간을 피하기 위해 이 주거단지를 관통하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 따라 오전 및 오후 첨두시 주거단지 통과차량에 대해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해당도로 입구에 ‘Local Traffic Only’라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市는 현재 교통경찰의 협조로 이미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당분간 홍보 차원에서 벌금 없이 경고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로의 이용 제한은 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면밀히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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