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보 제공 위해 민간업체에 휴대폰 위치정보 취득 허용 (미주리州)
등록일: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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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미국 미주리州 교통부는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휴대폰 위치정보를 민간업체가 취득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한 교통정보 제공업체는 곧 휴대폰 위치정보 수집에 착수할 예정이며,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교통정보를 웹사이트와 도로상에 설치된 가변 정보판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볼티모어市에서는 휴대폰을 활용한 차량속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버지니아州, 조지아州 등에서도 유사한 계획이 진행 중이나 실제로 일반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a href="http://www.columbiatribune.com/2005/Dec/20051203News015.asp" target="_blank">www.columbiatribune.com/2005/Dec/20051203News015.a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