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력 대책 기본계획 수립 (동경)
등록일:
2006.04.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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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都는 2004년 12월에 개정된 ‘배우자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배우자 폭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都民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배우자 폭력 대책 기본계획은 폭력 예방책, 상담, 피해자의 자립생활 지원책 등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 폭력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만들어졌다. 배우자 폭력 대책 기본계획의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본인 의사를 존중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폭력의 배경을 정확하게 인식한 후 폭력 방지를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대응한다, 셋째, 都와 구시정촌(區市町村)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가 상호 연대한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06/03/70g3e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KEIKAKU/2006/03/70g3e1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