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 안심 · 안정을 고양하는 현민(縣民) 지원 감세 실시 (일본 나가노縣)
일본 나가노(長野)縣은 2006년도부터 창업, 고용, 복지, 환경과 관련해 안전 · 안심 · 안정을 고양하는 대책을 적극 수행하는 현민(縣民)에게 감세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창업자, 장애인과 모자가정을 고용하는 사업자, 친환경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본금 1000만 엔(약 9000만 원) 이하의 창업자에게는 설립부터 3년간 면세해주며, 자본금 1000만 엔 이하의 창업자가 1명 이상의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의 모(母)를 고용할 경우에는 세액의 절반을 10만 엔(약 90만 원) 한도를 감세해준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동차세와 자동차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친환경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ISO 14001이나 ‘에코액션21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세액의 절반을 10만 엔(약 90만 원) 한도로 감세해준다. 에코액션21 인증이란 중소기업, 학교, 공공기관에 환경대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개선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고 결과를 종합해 평가하고 보고하는 방법으로 환경성이 수립한 에코액션21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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