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공익활동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 (동경都 나카노區)
동경都 나카노(中野)區는 2006년 3월부터 ‘나카노區 구민공익활동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회(町會), 자치회, 자원봉사단체, 비영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지역의 환경미화, 안전, 고령자와 자녀양육 지원 등 구민공익활동을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나카노區는 2004년 6월에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구민단체의 공공서비스 분야 참여방안을 규정하고 지원방침을 정했다. 방침의 기본구상에서 밝힌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어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조례는 구민공익활동 실시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나카노區 구민공익활동 추진기금 설치와 나카노區 구민공익활동 추진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city.tokyo-nakano.lg.jp/019/d00200007.html" target="_blank">www.city.tokyo-nakano.lg.jp/019/d00200007.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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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의 자발적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자원봉사활동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등 주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
<div align="right">/신경희 도시사회부 연구위원(<a href="mailto:skhee@sdi.re.kr">skhee@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