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규정 위반한 탁아소에 행정처벌 꺼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내 탁아소의 탁아비용이 치솟고 있으나 상당수가 보모 부족은 물론 놀이시설마저 허가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탁아소는 하루 탁아비용으로 100호주달러(약 7만 원)까지 받고 있지만 영리추구에만 급급, 위생환경마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사우스웨일스州 공공서비스부는 2005년 당국의 허가규정을 무시한 시드니 일원의 67개 탁아소를 적발했다. 공공서비스부가 적발한 허가규정 위반 내역은 광범위한데, 이 중 컴벌랜드 프로스팩트 지역의 한 탁아소는 허가규정을 무려 40개나 위반했다. 이 탁아소는 한 보모가 동시에 5명 이상 어린이를 돌보고 있었으며 기저귀나 더러운 옷을 보관하는 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일부 탁아소는 자격 없는 보모를 채용했으며 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 탁아소는 유리창문이 깨져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으나 이를 방치하고 운영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새 법에 따르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증 없이 탁아소를 운영할 경우 최고 2만 2000호주달러(약 15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종전 1100호주달러(약 78만 원)에 비해 범칙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시드니 일원의 탁아소 수가 많이 부족해 적발된 탁아소를 모두 처벌할 경우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되어, 탁아소 상당수가 허가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만 행정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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