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을 위해 공공장소 이용인원 제한 (북경)
등록일: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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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경市는 대형매장과 운동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이용객을 제한할 계획이다. 2006년 4월 5일 북경市 안전감독국은 ‘북경시 체육운동장 안전관리규정(시안)’ 등 5개 정부규정 초안을 발표해 시민의견 수렴 중이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영장은 250㎡당 1명의 구조원을 배치해야 하고 실내헬스장, 실내수영장, 스키장의 1인당 최소필요면적은 각각 3㎡, 2.5㎡, 20㎡다. 규정이 확정되면 수영장, 스키장 등 계절적으로 이용객이 집중하는 시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 등 시설안전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매시설, 대형슈퍼, 유흥음식점 등도 주말이나 특정 휴가기간에는 시설안전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상존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규정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1인당 최소면적을 정하고 있다. 유흥음식점의 경우 일인당 최소 1.2㎡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할인점 등 유통매장의 카트는 100㎡ 당 10대를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객의 일시적 급증은 공공장소의 최대 불안전 요인이므로 새로운 규정에서는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면 이용인원을 제한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div align="right">(北京日報, 2006. 4. 6)</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