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차량에 도심혼잡통행료 이중부과 (런던)
2006년 11월 14일 런던시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대형 레저차량에 도심혼잡통행료를 이중부과하고, 유럽연합 기준에 맞는 친환경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차량의 오염 배출 정도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뜻을 밝혔다. 환경친화적인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A형에서 G형으로 구분되며 주행거리 1㎞당 무료에서 25파운드(약 4만 5000원)까지 부과하며 런던교통공사의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빠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871" target="_blank">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8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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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심혼잡통행료 부과는 시민의 반발을 초래하기 쉬워 부과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방법이 정당하고 공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오염 배출량을 기준으로 도심혼잡통행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공평한 혼잡통행료의 부과 관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서울市 정책 수립에도 참고할 만한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시행상에서 차량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차등화할 수 있는 기준(예를 들면, 차종과 연식 등을 동시에 고려) 설정이 용이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런던市 사례를 관심 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div align="right"> /고준호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jko@sdi.re.kr">jko@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