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식당 부엌 위생상태 점검 (브라질 소로카바市)
등록일:
2007.06.04
조회수:
988
○ 브라질 소로카바市에서는 2007년 5월 7일부터 시민이 원할 경우 식당이나 바(bar) 등의 부엌에 들어가 볼 수 있는 ‘키친법’을 도입함. 그동안 식당이나 바 노조에서는 사람이 부엌에 드나들 경우 위생상태가 나빠진다고 주장하며 법 시행을 반대해 왔음.
- 식당 부엌의 위생상태와 식재료 품질, 취사 과정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손님이 원할 경우 식당 부엌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식당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함.
• 부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취사 모자를 써야 하며 흡연은 금지됨.
• 18세 미만은 출입이 금지되며 식재료나 주방기구 등을 만질 수 없음. </div></div>
- 식당 부엌에서 비위생적인 사항을 발견해 공공위생관리국에 신고할 경우 식당은 3800헤알(약 1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2회 이상 신고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div align="right">(<a href="http://estadao.com.br/ultimas/cidades/noticias/2007/mai/03/322.htm" target="_blank">estadao.com.br/ultimas/cidades/noticias/2007/mai/03/322.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