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구역’ 차량통행 제한규칙 확정 (베를린)
○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베를린市에서 시행되는 도심 ‘환경구역’(Umweltzone) 차량통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확정됨.
- 차량통행 제한은, 몇 해 전부터 계속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베를린市의 순환열차(S-Bahn) 안쪽 지역 통과차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임.
- 2008년부터는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만이 환경구역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번 규칙을 통해 예외 차량을 확정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중증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차량과 경찰차, 소방차, 재난구조 차량, 쓰레기수거 차량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음.
• 오토바이와 작업용 기계 차량도 예외임.
• 구식 모델 자동차는 환경구역에서 연간 700㎞까지 운행할 수 있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일지를 작성해 증명해야 함.
• 차량을 많이 소유한 개인 사업자도 차량 일부를 배출가스 기준 충족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음. 베를린교통연합에 속한 약 1300대의 버스 중 약 100대 정도가 이에 해당됨.</div></div>
- 예외 차량 외에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환경구역을 통과하려면 통과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대부분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규칙을 지키지 않는 차량은 40유로(약 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함. </div></div>
- 이는 베를린市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다른 도시에서는 각각 다른 규칙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임.
<div align="right">(<a href="http://www.tagesspiegel.de/berlin/Umweltzone;art270,2332088" target="_blank">www.tagesspiegel.de/berlin/Umweltzone;art270,2332088</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