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혼잡통행료 가중부과방안 추진 (런던)
○ 현재 런던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에 일괄 부과되는 혼잡통행료가 하루에 8파운드(약 1만 5000원)인데, 매연 과다배출 차량에 대해 하루 최대 25파운드(약 4만 7500원)까지 가중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런던市가 의견 수렴을 시작함.
- 대기오염 유발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가중부과 정책이 시행된다면 현 런던市 차량의 8% 정도가 가중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혼잡통행료 가중부과 대상은 2001년 3월 이전 제작된 3000cc 이상 중형차나 관세 G 유형 차량으로 1km 주행 시 225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임. </div></div>
- 보수당 소속 시의원은 시장이 환경문제를 앞세워 세금 인상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버스 전용차로제와 과속방지턱, 교통신호체계 때문에 만성적인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도 심화되고 있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고급 승용차 판매업자도 혼잡통행료의 차등부과는 지역산업 침체 등 역효과를 낳을 뿐이며 부유층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다고 지적함. </div></div>
- 런던市는 이 정책이 대부분의 차량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市가 앞장서서 지구 온난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혼잡통행료 차등부과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음.
- 의견 수렴은 2007년 10월 19일까지 하며, 시의회가 승인하면 2008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div align="right">(<a href="http://news.bbc.co.uk/1/hi/england/london/6936470.stm" target="_blank">news.bbc.co.uk/1/hi/england/london/6936470.s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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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市가 시행하고자 하는 매연발생 자동차 대상 혼잡통행료 가중부과 방식은 교통혼잡 완화뿐 아니라 자동차 대기오염 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다만 혼잡통행료 부과에 더해 매연발생 차량에 일정 수준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매연차량의 등급별 기준을 설정하고 환경부담금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재충당할 수 있게 하는 지출근거 등을 명확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현재 서울시가 실시 중인 혼잡통행료 부과방식, 부과대상, 재원 활용 등을 교통혼잡 완화, 대기환경 개선 측면에서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적용하되, 혼잡통행료 차등부과는 별도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유자동차에 적용되는‘환경개선부담금’부과방식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휘발유자동차를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매연 발생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현행 ‘부담금기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지역에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일괄 충당될 수 있도록 부담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해 교통혼잡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을 통합 고려할 수 있도록 교통혼잡 특별관리지역을 교통환경 특별관리권역으로 전환해 런던市의 혼잡통행료 차등부과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div></div>
<div align="right">/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woonkim@sdi.re.kr">woonkim@sdi.re.kr</a>)</div>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