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 (일본)
○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용보험금 수급자격, 육아휴직, 교육훈련 관련 조항을 개정한 새로운 고용보험법을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재직기간이 이직일 직전 2년간 12개월(매월 11일 이상 근무) 이상인 피보험자(단시간 노동자 제외)로 고용보험금 수급자격을 일원화함.
- 육아휴직 지원금은, 임금의 40%(휴직기간 중 30%, 직장 복귀 후 10%)에서 50%(휴직 기간 중 30%, 직장 복귀 후 20%)로 인상됐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상자는 2007년 3월 31일 이후 직장에 복귀했거나 2010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임. </div></div>
- 교육훈련 지원금은 기존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된 피보험자에게 교육비 50%, 상한 20만 엔(약 160만 원) 지급’이었던 것이 ‘재직기간 3년 이상 된 피보험자에게 교육비 20%, 상한 10만 엔(약 80만 원) 지급’으로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된 피보험자도 당분간은 첫 회에 한해 수급이 가능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koho.metro.tokyo.jp/koho/2007/09/koyoho.htm" target="_blank">www.koho.metro.tokyo.jp/koho/2007/09/koyoho.htm</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