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서비스 유통세 30% 환급 (브라질 상파울루州)
○ 브라질 상파울루州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영수증을 통한 서비스 유통세(ICMS) 30% 환급정책을 도입했음.
- 시민이 식당에서 식사 후 계산할 때 본인의 납세자 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영수증을 요구하면 나중에 서비스 유통세를 돌려받을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영수증은 손으로 쓴 것까지 모두 허용됨.
•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 실시로 탈세 감소를 기대하고 있음. </div></div>
- 서비스 유통세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통장 입금 방식으로 환급함. 납세자가 원할 경우 세금 감면액 일부를 타인이나 회사에 이전할 수도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기업체 역시 식당에서 영수증을 요구할 때 법인의 납세자 등록번호를 밝히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식당에 납세자 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영수증이나 납세 쿠폰을 통해 서비스 유통세 감면액을 적립할 수 있음. </div></div>
-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2007년 10월에는 식당, 11월에는 술집과 제과점, 12월에는 스포츠용품점과 사진 관련 용품점, 관광업체, 2008년 1월에는 자동차·자전거·오토바이 판매점, 2월에는 건축자재 판매점, 3월에는 사무용품점으로 확대함.
<div align="right">(<a href="http://oglobo.globo.com/sp/mat/2007/10/01/297959740.asp" target="_blank">http://oglobo.globo.com/sp/mat/2007/10/01/297959740.asp</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