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州의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뉴욕州는 州 내 지방정부에 대해 기존의 일반재원 이전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재정성과를 낼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5~2006 회계연도부터 ‘지원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AIM Program: Aid and Incentives for Municipalities Program)을 유인책으로 마련함.
- 미국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지방정부 간 재정형평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특정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이전하고, 주정부는 이를 산하 지방정부에 배분함.
- 뉴욕州의 AIM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을 이전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산세 증가 최소화와 재정성과 제고, 지방정부 간 통합, 공공서비스 공동 제공 촉진 등을 달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프로그램 시행 시 주정부의 재정상황이나 정책목표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함.
• 예를 들어, 2006~2007 회계연도에는 기존 AIM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뉴욕市를 제외한 4대 도시(버펄로, 로체스터, 시라큐스, 용커스)에 정액의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른 市와 타운 및 빌리지에는 AIM 프로그램의 일정비율을 무조건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
• ‘공동 지방서비스 인센티브’(Shared Municipal Services Incentive) 포상금 규모를 확대해 최고 20만 달러(약 1억 8700만 원)까지 지원함. 또한 ‘공동 고속도로서비스 인센티브 포상’(Shared Highway Services Incentives Awards), ‘지역 의료보험 인센티브 포상’(Local Health Insurance Incentive Awards) 등을 추가로 마련함. </div></div>
- 재정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보조금을 받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부여함. 즉, 10만 달러(약 930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받는 지방정부는 AIM 프로그램을 다음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재산세 부담 최소화나 경감
• 경제활성화와 재산세 세원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개발이나 인프라에 투자
• 운영비용을 영구적으로 최소화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전략 수립 지원 </div></div>
- 지원 대상 지방정부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포괄적인 재정성과 계획을 주정부 예산책임자와 州 회계국에 제출해야 함. 재정성과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돼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06~2007 회계연도 AIM 프로그램’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다년도 재정계획
• 장기적 재정안정화 달성에 필요한 핵심 재정성과 목표와 실행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재정혁신 계획
• 향후 어떻게 효율성 및 혁신을 이룰 것인지와 AIM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설명하는 재정책임 보고서 작성</div></div>
- 州 회계국은 지방정부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조건 이행에 응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AIM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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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뉴욕州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재정형평화 기능을 넘어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및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AIM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
- 재산세 부담 경감, 경제활성화와 재산세 세원 확충, 지역경제 개발에 대한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돼 지역주민의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지원 대상 지방정부로 하여금 재정지원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정부가 이를 감독함으로써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 재정지원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
- 공동 지방서비스 인센티브(SMSI: Shared Municipal Services Incentive)를 확대해 지방정부 간 합병이나 공공서비스 공동 제공 노력에 대해 포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높임.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 비현실적이라 실제 재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세출예산 항목과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간의 괴리로 인해 자치구 재정 수요 예측이 부정확함.
- 둘째, 수혜단체인 자치구의 지대 추구(Rent-Seeking)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제도에서는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자치단체가 경상경비 절감과 세입 증대 등을 위해 자체 노력을 하도록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자체노력 반영 규정이 미비함. </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을 대폭 정리하고 측정단위 조정과 단위비용 현실화를 통해 기준재정수요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고, 자치구 간 공공서비스 공동 제공을 권장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유도하는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
-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 절감, 세입 증대 등을 위해 자체노력을 기울이도록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인센티브를 적용함. 재정성과 제고 및 자치구 간 공공서비스 공동 제공 촉진에도 인센티브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 자치구는 그만큼 기준재정수요액을 증액해 주고 세입 증대에 노력한 자치구는 그만큼 기준재정수입액을 감액해 주는 등 조정교부금 배분에 있어 유인을 제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자치구 간 공공서비스 공동 제공을 권장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div>
<div align="right">/배준식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jsbae@sdi.re.kr">jsbae@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