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도권 규제법 폐지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개요></b></font>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8월 29일~9월 4일 일본 국토교통성, 도쿄都, 사이타마縣, 오사카市를 방문해 일본 대도시권 계획 체계의 변화와 계획내용을 조사함.
<font color="#428AA2"><b><주요내용> </b></font>
○ 일본의 ‘공업재배치촉진법’, ‘공업(장)等제한법’(수도권의 기성 시가지에서 공업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 ‘공장입지법’을 ‘공장제한3법’이라고 함. 이 법들은 산업과 인구의 과도한 집중과 이에 따른 심각한 공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59~1973년에 제정됐음.
- 일본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의 기성 시가지에 공장 등의 신·증설을 제한함으로써, 공업 집적도가 낮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하는 공업 재배치 촉진 정책을 실시해 왔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공장제한3법’ 외에 ‘新산업도시건설촉진법’,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 등 관련 법률도 시행돼 왔음.</div></div>
○ ‘공업(장)등제한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소프트화·정보화·국제화를 배경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주력산업이 바뀌고 있음. 공장의 생산 기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 현상에 따라 대학을 둘러싼 제반 상황도 크게 변했음.
- 산업과 인구의 과도한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과 대학 등의 신·증설을 규제한다는, 즉 경제·사회활동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정책 목표의 유효성과 합리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2002년 7월을 기해 ‘공업(장)등제한법’이 폐지됨.
- ‘新산업도시건설촉진법’과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의 경우, 산업인프라를 정비해 중후장대형 산업을 유치한다는 의의가 상실됐기 때문에 2001년 4월 폐지됨.
- 수도권을 이전 촉진지역으로 규제해 오던 ‘공업재배치법’은 ‘공업(장)등제한법’ 폐지 이후에도 존속돼 왔으나, 공업 재배치라는 발상이 현재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2006년 4월 폐지됨.
- 현재는 ‘공장제한3법’ 중 ‘공장입지법’만이 존속함.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에 대해 녹지 및 환경시설 확보를 의무화한 법률이라, 입지 규제 성격이 없음.
<font color="#428AA2"><b><시사점 및 정책제언> </b></font>
- 일본의 ‘공업(장)등제한법’ 등의 폐지는, 아직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비합리적인 이분법으로 수도권에 공장과 대학의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도시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초광역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비효율적인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개선해야 함. </div></div></div>
<div align="right">/이주일 수도권정책센터장(<a href="mailto:leejay@sdi.re.kr">leejay@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