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꼼짝마’ (일본)
○ 일본에서는 2008년 1월 11일 ‘배우자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배우자 폭력 방지법)이 개정됨.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현행 ‘현재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고 향후에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현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협박을 받고 있고 향후 신체적 폭력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가 포함됨.
-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는 대상자가 현행 ‘피해자와 그 자녀’에서 ‘가해자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친족, 지인 등’으로 확대됨.
- 접근 금지 방법으로 현행 ‘6개월간 접근 금지 및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에 다음 항목이 추가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면회 요구, 행동 감시, 난폭한 언동, 무언의 전화, 연속적인 전화, 심야 전화(밤 10시~오전 6시, 긴급 시 제외), 팩스 및 이메일(긴급 시 제외), 오물이나 동물의 사체 등을 보내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서나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 등을 금함.</div></div>
- 지방자치단체는 배우자 폭력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함.
<div align="right">(<a href="http://www.koho.metro.tokyo.jp/koho/2007/12/haigusha.htm" target="_blank">www.koho.metro.tokyo.jp/koho/2007/12/haigusha.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