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앞마당의 콘크리트 ‘퇴출’ (캘리포니아州 론데일市)
등록일:
2008.01.21
조회수:
998
○ 2008년 1월 3일, 캘리포니아州 론데일 시의회는 주택 앞마당에 잔디 대신 콘크리트를 까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의결함.
- 앞으로는 진입로나 테라스를 만들기 위해 주택 앞마당에 콘크리트를 깔 경우 市 허가를 받아야 함.
- 이 조례가 시행되면 50% 이상의 주택 앞마당이 회색 콘크리트가 아닌 푸른 잔디밭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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