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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도쿄의 호우대책과 침투기능을 결합한 저류시설 선진사례조사

등록일: 
2013.06.12
조회수: 
3436

○ 출장배경

- 도쿄는 세계적인 수준의 방재체계를 갖춘 도시로서, 이번 출장에서는 서울시 도시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도쿄도의 전반적인 방재정책 및 시책, 방재․안전관련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종합치수대책, 시가지 유역차원의 저류침투시설대책, 방재센터 및 방재공원 등 다양한 대책과 사업, 현장사례를 조사

 

○ 도쿄도의 종합치수대책

- 도쿄도가 수립한 가장 최근의 종합치수대책은 2007년 8월 수립한 「호우대책기본방침」이며, 이에 따라 2009년에 7개 중점 유역에 대하여 「유역별 호우대책계획」을 책정

- 각 유역 내 침수위험이 높은 「중점대책구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대략 30년 후) 시간당 75mm 강우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수준을 정함

- 호우대책은 기존 하천·하수도에 더하여 저류시설, 마을만들기 등 유역대책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접근

 

○ 세타가야구 후타코타마가와공원 및 주변지역 도로(보도)에 대한 저류침투시설 설치사례

- 도쿄의 선진사례 중에서 침투기능을 결합한 저류시설 설치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후타코타마가와(二子玉川)공원이 속한 시가지 유역은 시간당 100mm 강우에 대하여 최대 2m 침수심을 이루는 침수위험지역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구역 내 지하저류침투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주변 도로(보도 부분)에 지하저류침투시설 대책을 추진

- 저류침투시설 설치공법에서는 저류와 침투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플라스틱 특수소재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기할만한데,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한 공법의 장점으로는 ①공극률 90% 이상 확보, ②높은 하중설계(25톤 트럭에 견딜 수 있음), ③빗물에 부식되지 않고 수질오염 방지(폴리프로필렌 재질), ④공기를 크게 단축, ⑤시공이 단순, ⑥컴팩트한 수납공간으로 공간 절약 등을 들 수 있음

 

○ 주요 사례 현장사진

 

【도쿄도 종합치수대책에서의 목표강우기준 및 대책】
도쿄도 종합치수대책에서의 목표강우기준 및 대책

 

【후타코타마가와공원 및 주변도로(보도) 지하저류침투시설 위치도】
후타코타마가와공원 및 주변도로(보도) 지하저류침투시설 위치도

 

【저류침투시설 설치사례】
저류침투시설 설치사례
저류침투시설 설치사례

 

【보도 연석의 연속형 빗물받이 및 빗물홈통 사례】
보도 연석의 연속형 빗물받이 및 빗물홈통 사례 사진

 

 

○ 시사점

1) 목표강우기준과 중점대책지역 설정하여 종합적인 수방대책 적용

- 도쿄도는 단기적으로(10년후) 시우량 55mm, 장기적으로(30년후) 시우량 75mm 목표강우기준을 정하고, 7개 중점대책유역을 정하여 수방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전통적인 하천·하수도 중심의 구조적 대책뿐만 아니라 시가지 유역차원의 저류·침투대책, 토지이용 및 건축제어 등 종합적으로 접근

- 서울시에서도 지금까지의 하수도·펌프장 등 시설물 중심의 내수배제대책뿐만 아니라 시가지 유역차원에서 도로, 공원, 학교, 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수방대책을 대폭 보강할 필요

 

2) 시가지 유역에 대하여 침투기능을 결합한 분산형 저류시설대책 적용

- 세타가야구의 침투기능을 겸한 저류침투시설은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서울시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되 빗물순환을 아울러 고려한 친환경 치수대책으로서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편한 시공, 짧은 공사기간, 공간절약 등의 장점도 있음

- 시가지의 공원, 도로, 학교, 청사, 주택 등에 침투기능을 겸한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저류침투시설 설치

 

3)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저류침투시설 시범사업 우선 실시

- 지하수위, 경사, 토질, 주변여건 등 고려하여 적정 입지를 선정하되, 침수지역의 직접적인 상류부에 설치

- 학교의 경우, 교육청, 학부모 등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방학기간 활용 가능

 

4) 저류침투시설 설치 시 플라스틱 특수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와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용가능성 판단 필요

- 일본에서 저류침투시설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특수소재는 민간기업에서 개발하여 기술특허를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국내에서의 기술개발 및 제품 조달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안전환경연구실 신상영 연구위원 (2149-1293)

안전환경연구실 원종석 연구위원 (2149-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