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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도시설계 차원의 산사태 저감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일본 사례조사

등록일: 
2013.06.19
조회수: 
2503

○ 출장배경

- 도시지역 산지 및 급경사지에서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공학적 및 도시설계 차원의 대책들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 동경시청 및 도심지 산사태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관계기관 담당자 면담 및 사례지역 현장시찰을 실시하기 위함

일본의 산사태 위험개소 지도표시

 

○ 일본의 종합적인 산사대 방지 대책

- 하드웨어적 대책으로는 토사재해 대책시설의 정비, 사방설비, 산사태 방지 시설, 급경사지 붕괴 방지 시설 등이 있음 (관련 법령으로는 사방법, 산사태 방지법, 급경사지법)

- 소프트웨어적 대책으로는 지정지에서 재해를 유발하는 행위의 규제, 토사재해 위험 개소의 피난 체제 정비, 개발 억제, 광고 및 PR 활동 등이 있음 (관련 법령으로는 토사재해 방지법(토사재해 경계 구역의 토사재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그 외 토사재해에 관한 정보 제공과 보급 개발 활동(토사재해 방지월간의 이벤트 개최, 팜플렛 배포 등 PR)

토사재해 방지원갈의 팜플렛

 

○ 시사점

- 엘로우존과 레드존 설정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주민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특히 엘로우존은 반발이 적으나 레드존의 경우 반발이 매우 큼. 현재까지 동경도 레드존 지역에서 인명사고는 한 건도 없었음.

- 일단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이 선정되더라도 추후에 토사재해경계구역으로 해제는 가능하지만 지형 때문에 해제되지는 않는다. 단, 개인이 사방시설을 설치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레드존에서 엘로우존으로 변경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음.

- 레드존에서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주에게 규제를 가할 수 있으며 이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엘로우지역이 설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는 없음

- 엘로우존과 레드존은 산사태 발생지역이 아닌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급경사지부는 발생지역과 피해지역 모두를 포함하여 지정된다.

- 사방시설(댐)의 우수시설 중 우수관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폭우 시 빗물이 하류지역까지 직접 흐를 수 있도록 설계.

- 동경도에서의 토사방재업무를 요약하면 경계구역을 설정하며 산사태 관련 조사는 설계사가 위탁받아 실시하며 동경도는 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산사태 발생 시 피난장소는 지자체가 지정한다.

-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레드존)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침이 있어서 레드존이 설정되면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실시한 후 도시계획을 수립함.

- 사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류지역에 중요시설이 있는 경우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여러 가지 배수시설(horizontal drainage boring, drainage well, drainage tunnel works, steel pile works) 등을 설치. (도시계획 수립시 상기 배수시설에 대한 전문가를 필히 포함시킴)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안전환경연구실 배윤신 부연구위원(2149-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