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20세기유산 인증제도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금, 07/12/2013 - 10:431) 프랑스 출장 목적
- 20세기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20세기 유산 인증제도(Le label Patrimoine du XXe siècle)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함
2) 20세기유산 인증제도의 목적 및 추진현황
- 프랑스 문화통신부에서는 20세기 도시·건축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연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20세기유산 인증제도를 지방정부와의 협력 하에 실시하고 있음
- 20세기유산 인증제도는 1999년 6월 18일 법령에 의해 발효
- 20세기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발전의 물질적 산물인 도시·건축유산의 가치를 입증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 도입
- 현재까지 2,300여건의 도시·건축유산이 20세기유산으로 인증되었으며 이 가운데 2/3가 역사적 기념물(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음
3) 20세기유산 인증라벨의 디자인과 제작방식
○ 인증라벨의 디자인
- 인증라벨의 크기는 30cm×30cm
- 라벨에 장식된 로고는 캬날 아틀리에의 파트릭 루빈과 발레리 깔리뇽이 디자인했으며, 2000년 4월에 자문회의를 거쳐 제17회 문화유산 기념일인 2000년 9월 건축유산위원회에 의해 채택
○ 제작
- 인증라벨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
- 인증라벨에는 인증이 부여된 문화유산의 이름, 건립일자, 도시·건축적 특성 등이 기록
- 텍스트는 인증대상 건물 및 부지의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실무팀이 작성
4) 20세기유산 인증제도의 적용대상
- 20세기에 지어진 모든 건물이나 대표적인 지역에 적용
- 역사적 기념물(문화재)에 대한 법규에 의거하여 보호받거나 건축도시경관보호지구(ZPPAUP)으로 지정된 곳을 포함하여 법규에 의거하여 보호받지 않는 지역 가운데 지역문화유산위원회에서 지정한 곳도 모두 포함
5) 20세기유산의 선정 및 설치기준
- 선정기준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도시·건축유산에 대해서는 그 보존가치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차원의 유산에 우선
·인증제도의 지시적 성격 때문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 인식하기 어려운 작품은 대상에서 제외
- 설치기준
· 해당지역의 프랑스 건축유산협회의 기술 감독 하에 설치
6) 20세기유산의 선정절차
- 20세기유산 인증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보존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실무팀을 조직
- 실무팀은 인벤토리 연구자, 역사적 기념물 관련 문서 연구자, 프랑스 건축가, 건축학교와 대학의 교사 등으로 구성
- 인증대상 목록은 소유자의 자발적 신청(지방정부의 문화부에 신청)과 실무팀의 조사를 통하여 작성
- 작성된 목록은 소유주의 동의를 득한 후에 지역문화유산위원회(CRPS)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레지옹)에 의해 승인
-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건축유산에 20세기유산 라벨을 부착
- 인터넷이나 출판물을 통하여 20세기유산을 홍보
- 20세기유산 인증대상 목록에 대한 지역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연1회 이상 지속적으로 개최
7) 20세기유산 인증제도의 운영방식
- 20세기유산 인증제도는 관련 도시 및 건축물에 대한 법적 혹은 재정적 파급효과가 없음
- 지방정부가 20세기유산을 발굴하고 선정
-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선정된 20세기유산을 메리메 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문화통신부 포털에 업로드
- 프랑스 문화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하여 20세기유산에 대한 전시, 출판, 방송 등의 시민홍보를 수행
8) 20세유산 인증제도의 효과
- 20세기 도시·건축유산에 대한 시민계몽
- 기존 문화유산보호관련 법·제도의 대안제시
-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체계 구축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민현석 연구위원(2149-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