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용제도 개선방안 연구(Ⅱ):적정 보상기준지가에 관한 분석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목, 02/20/2014 - 15:18등록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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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 반영된 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개발이익 배제원칙과 괴리 발생
이 연구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본 후,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토지보상법(제70조 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물가상승률, 평균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