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성화를 위해 ‘샹젤리제’ 프로젝트 실시 (도쿄都)
○ 도쿄都 건설국은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처럼, 공공공간인 도로를 활용하여 거리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쿄 샹젤리제 프로젝트’를 2014년 3월 11일부터 실시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특별도로점용제도를 완화하여 도로관리자의 도로 이용을 쉽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제도임.
- 기존의 도로법에서는 도로 외의 여지가 없어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도로점용이 허가되었으나, ‘도쿄 샹젤리제 프로젝트’는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그 기준을 완화 적용함으로써 도로에 테라스 카페 등과 같은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함.
-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도시재생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광고탑 및 간판, 음식점과 상점, 자전거 대여 시설 등으로 양호한 경관 형성‧유지, 도로이용자의 편익 증진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임.
- 또한 이 프로젝트가 적용되는 도로는 도쿄도가 관리하는 도로(都道) 중 ①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의 도시재생 정비계획구역 내의 도로이어야 하며, ② 점용 물건을 설치하는 장소가 차도 이외의 부분으로, ③ 점용 물건이 설치된 후에도 자전거 주행 공간을 제외한 보도의 유효 폭이 3.5 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또한 ④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의 분리가 가능한 도로이어야 하며, ⑤ 교통 혼잡 유발 및 도로의 구조나 보행자 교통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보면, 지역사회로부터 오픈카페 설치‧운영과 같은 도로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도로공간활용검토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조정하고, 지역관리(Area Management) 단체를 설립한 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사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활용하게 됨.
- 지역관리 단체란 구시정촌(区市町村)이나 반상회(町會), 상점가 진흥조합과 같은 지역단체로 구성되어 특별점용제도의 이용에 관한 신청절차나 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등을 행하는 단체를 뜻함. 도로공간활용검토위원회는 지역단체, 구시정촌, 도로관리자, 교통관리자 등 현 제도의 관련 단체‧기관으로 구성하며, 도로의 이용방법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조정을 하고, 지역의 합의형성을 도모함.
- 도로 점용 및 사용을 원하는 반상회, 상점가 번영회 등이 구시정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로관리자는 특수도로점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 도로공간활용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게 됨.
- 도로관리자 또는 교통관리자는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도로점용신청, 도로사용신청에 기초하여 허가를 내 줌.
- 아직 「도쿄 샹젤리제 프로젝트」의 시행 사례는 없으나, 유사 사례로서는 2012년에 오픈 카페의 설치‧운영을 시작한 도쿄都 신주쿠區의 “신주쿠 모아 4번가”를 들 수 있음. 이 곳은 자동차 및 자전거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카페를 설치하였고, 또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신주쿠 사례는 신주쿠상설카페 및 광고시설의 운영을 통해 도로의 불법주차 문제 해소 및 이에 따른 보행자 안전 확보, 고객 유치를 통한 상점가 활성화, 광고수입을 자전거 관리활동에 연계하는 등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등의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음.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4/03/20o3b200.htm
https://www.mlit.go.jp/common/000215063.pdf
http://www.city.shinjuku.lg.jp/whatsnew/pub/2012/1109-01.html
http://www.city.shinjuku.lg.jp/content/000118091.pdf
http://www.mlit.go.jp/road/sisaku/senyo/pdf/op-cafe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