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경영정보

일본의 도시지역 침수방지대책 사례 조사

등록일: 
2014.05.30
조회수: 
4033

1) 출장 목적

- 도시지역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가지 유역차원의 도시계획적 대책들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 나고야의 재해위험구역 지정․운영사례와 오사카의 치수방재공원 조성사례를 조사

 

2) 일본 나고야의 임해부 시가지 침수방지를 위한 재해위험구역 지정·운영 사례

○ 「건축기준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

- 수해, 해일, 고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규제 등 비구조적 대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지방공공단체는 조례로 재해위험이 현저한 구역에 대해 지정

- 재해위험구역 내에서는 재해방지상 필요한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이나 그 외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축용도 제한(거실용도 또는 주거용 건축물), 거실바닥높이 제한(침수위 또는 조위 이상에 거실바닥 위치), 건축구조 제한(철근콘크리트조) 등 행위제한 이루어짐

- 재해위험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과 유사), 건축협정 등을 통해 계획 및 규제가 이루어짐

○ 재해위험구역의 지정 및 세분

- 나고야시는 해일․고조 등에 의한 재해위험이 있는 임해부 시가지 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재해위험의 크기, 토지이용 등으로 고려하여 5개 종으로 세분

○ 건축규제를 위한 침수높이기준 설정 및 표지시설 설치

- 바다의 조위 또는 인근 하천의 홍수위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지반면, 거실바닥 높이 등을 설정

- 높이기준 표지시설은 일반적으로 전신주들을 이용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표지시설들의 위치도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

 

 

그림1 나고야 재해위험구역 종별 구획도
그림1 나고야 재해위험구역 종별 구획도

 

 

○ 건축규제의 주요 골자

- 재해위험구역에 대해서는 종별로 주거용 건축물 건축, 1층 거실바닥높이, 건축구조(내수구조), 지하층 건축,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차등적인 규제가 이루어짐

 

 

종별

1층 바닥높이

구조제한

건축종별 구조제한

제1종

N·P(+)4m 이상

목조금지

제2종

N·P(+)1m 이상

2층 이상에 거실 설치

* 다음의 ①~ ③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완화

①1층의 1이상의 거실의 바닥높이가 NP(+)3.5m이상인 경우

②동일 부지 내에 2층 이상의 건축물 있는 경우

③연면적이 100㎡이내인 것은 피난실, 피난설비 설치

제3종

N·P(+)1m 이상

-

제4종

N·P(+)1m 이상

2층 이상에 거실 설치

* 다음의 ①,②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완화

①1층의 1이상의 거실의 바닥높이가 N·P(+)3.5m이상인 경우

②동일부지 내에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1. 공공건축물 등의 제한(제2∼4종) : 피난 및 구조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각종 학교를 제외), 병원, 집회장, 관공서, 및 2층 이상으로 쉽게 피난이 어려운 아동복지시설등 기타 이들과 비슷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1층의 바닥높이 N·P(+)2m이상 또한 N·P(+)3.5m 이상으로 1이상의 거실 설치

2. 건축물의 건축금지(제1종 구역) : 해안선·하안선으로부터 50m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거주실을 가지는 건축물, 병원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건축금지(목조 이외의 구조로, 거주실 등의 바닥높이가 N·P(+)5.5m이상일 경우 건축 가능)

 

 

3) 일본 오사카의 치수방재공원 조성 사례

○ 치수방재공원이란

- 치수방재공원은 공원이나 녹지를 활용한 저류지(유수지)로서, 평상시에는 도시의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피난지 등으로 사용되다가 폭우시에는 빗물저류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 공원을 수 개의 죤(zone)으로 구획하고, 강우량에 따른 인접하천 월류 시 빗물을 구획된 죤에 단계적으로 저류

○ 네야가와(寝屋川) 치수방재공원

- 네야가와 치수녹지(寝屋川治水綠地)는 면적은 50.3ha이며, 평상시는 공원으로 이용되다가 강우 시에는 하천부터의 홍수를 계획적으로 일시 저류하는 시설로서, 3개의 죤(A, B, C)에 구획되어 총 146만m3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음

- 각 죤은 월류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저류되며, 하천과 각 월류제에는 하천수위 모니터링장치, 비상경보장치, 감시카메라 등 설치

- 이용객들에게 저류시설로서의 상세한 정보 및 예경보 상황기준 정보 제공

 

 

그림2 오사카 네야가와(寝屋川) 치수방재공원
그림2 오사카 네야가와(寝屋川) 치수방재공원: (좌) 죤 구획 안내표지판, (중) 죤 간에 설치된 월류제, (우) 평상시 공원 전경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안전환경연구실 신상영 연구위원(2149-1293) · 박창열 초빙부연구위원(214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