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경영정보

일본의 시도와 구도의 구분과 실제 협의조정과정 조사

등록일: 
2015.02.11
조회수: 
1712

1) 출장 목적

- 정책과제인 “서울시 도로관리 체계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일본의 시도와 구도의 구분과 협의조정과정 등을 조사하고,

- 일본 도쿄도청의 담당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협의 조정의 know-how를 전수받아 이를 연구 결과에 반영하고자 함

 

2) 일본 도쿄 및 지바 방문 인터뷰 주요내용

-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신설, 확장, 유지 보수 등의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정을 의미함.

-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도로관리청이 하위기관으로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없음

- 또한 서울시의 자치구는 국가나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예산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없고 서울시를 통해 예산을 받는데, 동경도의 자치구는 직접 국가 또는 국토교통성에게 예산 요청을 하고, 이를 받을 수 있음

- 구 도로 예산 재원은 해당 지역 도로를 관리하는 구가 재원을 조달하고 필요한 금액을 예산화하고, 도로 관리 등에 한정한 비용을 도가 지원하는 것은 아님

- 도도부와 구 도로는 법률(도로법)에서 도도부(도로법 7 조)와 구 도로(동 8 조)의 의의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도도부의 주요 요구 사항

∙지방인 간선도로망을 구성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도지사가 도시지역 내에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것

∙주요 지역 및 주요 지역 · 주요 항구 · 주요 정거장 · 주요 관광지 또는 이러한 상호 연락하는 도로

∙지방 개발을 위해 특히 필요한 도로    

- 구 도로의 주요 요구 사항

∙원칙적으로 구 지역 내에 존재하는 도로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도도부와 구 도로 지정 현황(2013년 4월 1일 현재)

∙도도부 = 약 2,230㎞

∙구 도로 = 약 10,600㎞ (23 구 총)

- 도쿄의 경우 도도부와 구 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도도부와 구 도로 경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있음

- 도도부와 구 도로의 지금까지의 행보

∙구 도로법 (1920 년 4 월 시행)에 따라 1920년 4월에 도쿄 지사와 도쿄 시장에 의해 부도 및 시도의 노선 인정과 공용 개시가 이루어짐(그 다음은 정비 등에 함께 수시로 행해짐)

∙1943 년 7 월 도제의 시행으로 부도 및 시도는 도쿄도가 관리하게 됨

∙ 신 도로법 (1952 년 12 월 시행)하여 도로법의 이념이 바뀐 것이나 지방 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구가 도시로 간주되기 시작함에 따라 도도부 재구성 및 특별 구에 이관 할 필요가 생겨 1953 년 1961 년 1965 년 3 차례에 걸쳐 대규모 도도부의 이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현재의 도도부와 구 도로의 형태가 형성되어 있음

 

자료제공 및 문의처 :

교통시스템연구실 이광훈 선임연구위원(2149-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