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세 내년 시행…멜버른 도심 16개 구에 적용 (호주 빅토리아州)
등록일:
2017.1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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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州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주택난 해소에 역부족임을 깨닫고, 그 주요 원인인 빈집을 줄이기 위해 멜버른 도심 16개 구를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공실세(Vacant Residential Property Tax)를 도입하기로 결정
배경과 목적
-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의 한계를 확인
- 지금까지 주정부는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비를 낮추고자 했음
- 그러나 신규주택의 주 구매자인 투자자는 임대수익보다 양도 차액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편
- 주택 공급은 늘어났지만, 실거주자가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주택 공급은 이미 충분하다는 판단
- 빅토리아주에는 지난 12개월간 총 70,472채의 신규주택이 공급
- 물 사용량을 근거로 빈집을 추산한 결과, 멜버른시 전체 주택의 4.8%에 해당하는 82,724채가 빈집
- 빈집은 대부분 투자자 소유의 주택이고, 투자자가 소유한 전체 주택의 18.9%는 빈집으로 추정
- 공실세 도입으로 신규주택 공급 대신 현재 있는 주택의 활용도를 높일 목적
- 공실세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행 중이고, 호주에서는 최초 사례
- 집주인이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도록 유도해 주택의 활용도를 높일 목적
- 신규주택 건설 없이 가용 주택의 수를 늘려 주택난 해소에 도움
주요 내용
-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
- 멜버른 도심지와 중간 지역의 총 16개 구(Council)가 대상
- 6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주택에 부과
- 세율은 ‘자본소득 실현가격’(Capital Improved Value)의 1%
- 자본소득 실현가격은 현재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에서 주택이 판매되었을 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총소득을 의미
- 일반적으로 주정부의 재산세가 지가(地價)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과 대조적
[그림 1] 멜버른시 공실세 과세대상 지역
- 빈집의 확인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자진 신고를 바탕으로 확인
- 집주인은 주정부 재무부에 신고하고, 재무부는 신고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 다양한 예외 조항 존재
- 휴가를 보내기 위한 홀리데이 하우스(Holiday House)로 사용되는 주택
- 통근자가 업무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도심 아파트
- 집주인의 사망으로 빈집이 된 주택
- 집주인의 일시적인 해외 거주 등 합법적 예외 조항 다수
- 주택난 해소 외에 세입 증가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
- 앞으로 4년간 약 8천만 호주달러(660억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https://www.premier.vic.gov.au/warning-on-empty-investment-houses-rent-s...
http://www.thompsonsaustralia.com.au/victorian-vacant-residential-proper...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