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올림픽 대비 무장애시설 대상 건축물 확대 (일본 도쿄都)
등록일:
2019.06.03
조회수:
244
숙박시설 신・증개축 시 의무화…규제・지원정책 병행
일본 도쿄都는 고령화시대 대비 정책을 진전시키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 시설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시행함. 특히, 숙박시설을 대상으로는 신축・증개축 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정책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지원정책을 병행하여 배리어프리 건축물을 늘려나가고자 함
주요 내용
- ‘건축물 배리어프리조례’를 개정해 배리어프리 대상 건축물을 확대
- 도쿄도는 고령자・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배리어프리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 배리어프리조례’의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의결(9월부터 시행)
- 고령화 대비 정책의 진전과 2020년 도쿄올림픽의 준비를 위해 배리어프리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본 전국에서 가장 선구적인 배리어프리조례
- 도쿄도는 고령자・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배리어프리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 배리어프리조례’의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의결(9월부터 시행)
- 배리어프리 시설 의무 적용대상의 확대가 골자
- 배리어프리법에 명시된 대상보다 더 넓은 범위를 조례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
- 배리어프리법은 특별특정건축물(불특정다수, 또는 고령자・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의무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만, 도쿄도 조례는 공동주택, 학교 등 특정건축물(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도 배리어프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
- 배리어프리법의 배리어프리 시설 의무 적용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2,000㎡ 이상이지만, 조례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면적 500~1000㎡ 이상의 건물도 대상
- 건축물 이동원활화 기준도 강화하고, 유아용 의자・침대와 수유실 같은 육아지원 시설의 정비도 요구
- 배리어프리법에 명시된 대상보다 더 넓은 범위를 조례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
-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하여 숙박시설의 정비기준도 조례로 설정
- 신축이나 증개축을 하는 숙박시설 중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객실이 대상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착공할 수 없음
- 신축이나 증개축을 하는 숙박시설 중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객실이 대상
- 객실까지 이동경로와 출입구 등의 배리어프리 기준 마련
- 객실까지 계단이나 턱을 거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
- 객실 출입구와 내부 화장실・욕실 등의 출입구 폭은 80㎝ 이상, 복도 폭은 140㎝이상이어야 하며, 객실 내부에도 계단이나 턱이 없어야 함
- 규제・유도・정비의 3가지 측면에서 숙박시설의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고 홍보
- 조례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지원보조금으로 배리어프리화를 유도하며, 마을 만들기 매뉴얼 등을 활용한 시설정비로 숙박시설 접근성을 향상
[그림 1] 도쿄도 숙박시설 배리어프리화 개요도
- 조례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지원보조금으로 배리어프리화를 유도하며, 마을 만들기 매뉴얼 등을 활용한 시설정비로 숙박시설 접근성을 향상
- 숙박시설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배리어프리 기준도 정비
- 면적 2,000㎡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배리어프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에서 각 가구까지의 이동 경로 중 한 곳 이상은 배리어프리 경로로 정비하도록 함
- 배리어프리 경로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출입구 폭은 80㎝ 이상, 복도 등 부지 내 통로 폭은 120㎝ 이상, 엘리베이터 안쪽은 115㎝ 이상
- 경사로 폭 120㎝ 이상(계단 병설 시에는 90㎝ 이상), 기울기 1/12 이하(높이 16㎝ 이하는 1/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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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호 통신원, jaeh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