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등을 위해 자택 앞 영업 임시허가 (말레이시아 슬랑고르州)
등록일:
2020.11.18
조회수:
161
말레이시아 슬랑고르州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등 주민들을 위해 자택 앞에서 영업할 수 있는 임시허가증을 발급. 이번 조치는 중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의 확산세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상공인 증가
- 올해 말레이시아 소매업은 19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
- 말레이시아에서는 3월 18일부터 필수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을 폐쇄하는 이동제한령(MCO)을 시행한 후 5월부터 단계적으로 봉쇄 완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침체로 재고비용,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상공인 증가
- 올해 말레이시아 소매업은 19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
- 중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및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정책의 필요성 대두
- 이에 슬랑고르州는 자택 앞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주기로 결정
주요 내용
- 중소상공인을 위한 효과적인 단기 지원체제 구축
- 자택 앞에서 영업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임시허가증 발급 신청 가능
- 임시허가증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1년 이후에도 영업을 원하는 경우 자택 앞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가
- 위생과 청결을 강조한 지원방안 시행
- 임시허가증을 발급받게 되면 3개월 단위로 갱신 가능
- 임시허가증 발급 및 갱신을 위해서는 장티푸스 예방접종과 위생기준 준수 등의 조건 충족이 필수
- 식탁과 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며, 포장만 허용
정책의 의의
- 임대료와 인테리어비용 등 매장 운영비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및 매출 증대에 기여
- 또한 매장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 임시허가증 발급 및 갱신 조건으로 포장만 허용하고 위생을 최우선시하는 조치로 안전성 확보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0/09/625025/selangor-issue-tempora...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