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을 위한 보급형 주택 공급 (캐나다 캘거리市)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255
캐나다 캘거리市는 2009년 특별 조례를 통해 운영되는 비영리/사회적 기업 ‘소유 가능한 주택 공사’(Attainable Home Cooperation)를 설립하여 지역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을 통해 저가의 주택과 계약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 이를 통해 초기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해소하고 주택을 주택 공사와 입주자가 공동 소유하는 정책을 시행
배경 및 목적
- 캘거리市는 특별 조례를 통해 운영되는 비영리/사회적 기업 ‘소유 가능한 주택 공사’ (Attainable Home Cooperation)를 2009년에 설립
- 기본적으로 계약금만으로 중산층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산층을 위한 1,000세대의 보급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
-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최소한 5년의 주택 대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살도록 장려하기 위해 추진
- 통상 시중 금융권의 주택 관련 대출 조기 상환 수수료가 주택 구매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면제해 줌으로써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함
- 공사 설립과 함께 캘거리市 소유 부지를 팔고 건설 및 개발 업체,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 캘거리市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개발할 목적으로 고용센터, 편의시설, 대중교통이 갖추어진 8개 부지를 주택 공사에 매도
- 2020년 현재 11개 건설 및 개발 업체, 8개 금융기관, 7개 법률회사 및 3개 주택 대출 보험사와 협력관계를 유지
주요 내용
- 지원 자격
- 市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 공사의 대출 보증과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만큼 최저 주택가격 기준으로 연 가구 소득이 최소 연간 45,000달러가 되어야 지원 가능
- 동거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가구 소득은 연간 103,000달러로 제한
-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가구 소득은 연간 93,000달러로 제한
- 단독 세대의 경우 최대 가구 소득은 연간 83,000달러로 제한
- 세대 구분 없이 자산 규모는 주택 구입 가격의 20% 미만 혹은 최대 50,000달러로 제한
- 지원 절차 및 요건
- 은행은 계약금 명목으로 주택 구입 가격의 5%를 요구하고, 입주자는 5%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2,000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주택 구입 가격의 나머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기간 동안 대출을 상환하고 거주기간별로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짐
- 주택 공사는 주택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입주자와 공동으로 가지게 됨
- 주택의 소유권과 관련된 최소 또는 최대 실거주 요건은 없기 때문에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음
- 입주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경우 주택의 시장가격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불해야 함
- 계약 종료 시 공식 감정평가로 주택의 시장가격을 정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가치를 배분하여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주택 공사에 귀속
- 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은 0%
- 주택 보유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은 25%
- 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은 50%
-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은 75%
- 은행은 계약금 명목으로 주택 구입 가격의 5%를 요구하고, 입주자는 5%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2,000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관리 및 행정 사항
-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을 허용하되 市 조례를 근거로 반려동물의 수와 크기를 제한
- 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월별 관리비를 지불해야 함
https://attainyourhome.com/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attainable-homes-calgary...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