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오리 등 가축 사육 허가 제도 시행 (캐나다 캘거리市)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795
캐나다 캘거리市는 반려동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닭, 오리, 비둘기 등을 ‘정서적 지원 동물’로 분류하고 시민들의 보건 및 안전을 증대하고 소유자와 이웃 주민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제를 시행. 이를 통해 동물 소유자와 반려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배경 및 목적
- 캘거리市에서는 몇 해 전까지 책임 반려동물 소유권 조례 23M2006에 따라 소, 돼지, 닭 등 가축으로 불리는 동물을 캘거리의 토지이용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도시의 모든 지역에서 사육할 수 없었음
- 도시에서 가축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
- 반려견, 반려묘가 아닌 염소, 돼지, 닭 등의 소유자와 주변 입주민의 갈등 증가
- 캘거리市는 2018년 10월 ‘책임 반려동물 소유권 조례’ 개정을 통해 ‘정서적 지원 동물’ (Livestock Emotional Support Animal, 이하 LESA) 허가 제도를 시행
- LESA에 대한 市의 허가 제도는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동물복지 및 적절한 보살핌의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민의 생활환경도 고려
‘정서적 지원 동물’ 허가 제도의 주요 내용
- LESA의 종류와 ‘서비스 동물’과의 차이점
- LESA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판단한 반려동물이며, 일반적인 반려동물로 알려진 개, 고양이 등은 제외
- 캘거리의 관련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동물을 LESA의 예시로 기술
- 말, 염소, 거위, 타조, 낙타, 라마, 양, 돼지, 밍크, 여우, 닭, 칠면조, 오리, 비둘기 등
- 사슴, 무스, 바이슨 등의 토종 동물
- LESA와 달리 ‘서비스 동물’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 훈련된 동물로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이 대표적
- LESA는 ‘서비스 동물’과 달리 시민의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임의적 이동, 출입을 사업주 또는 운송업체 등에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
- 허가 신청 관련 일반 사항
- 허가 신청 주체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대리하여 신청 가능
- 허가 신청비는 연간 67달러
- 허가 신청 시 필요 정보
- LESA 거주지 주소와 LESA가 실제 지내는 구조물 크기(총면적 및 높이) 및 위치
-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지난 6개월 동안 기술한 정신장애 진단 내용 및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해당 동물이 필요하다고 작성한 추천서
- 동물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의사 연락처
- 허가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 함
- 기타 제한 사항
- LESA는 지정된 공간에서만 지내야 함
- LESA는 공공시설, 목줄 없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 등의 방문이 금지
- 연방정부 및 주정부 법률은 특정 외래동물 및 야생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市는 이에 따라 특정 동물을 제한
-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웃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면 동물 소유주는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함
주변 도시의 동물복지 조례 사례
- 에드먼턴市의 암탉 사육 허가제
- 중장기 계획인 에드먼턴 도시농업 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도시 암탉 사육 정책은 2019년 연간 50건으로 제한하던 허가건수를 무제한으로 허용
-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의 정서 안정 및 먹거리 제공 등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사진 1] 집에서 닭을 기르고 있는 캘거리의 한 가정
출처:CBC 뉴스
https://www.cbc.ca/news/canada/calgary/calgary-woman-emotional-livestock...
https://calgary.ctvnews.ca/pot-bellied-pig-s-owner-looks-to-sell-calgary...
https://www.calgary.ca/csps/abs/animal-services/responsible-pet-ownershi...
https://www.sherwoodparknews.com/news/local-news/animal-control-bylaw-re...
https://www.edmonton.ca/city_government/initiatives_innovation/food_and_...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