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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포그래픽스

소중한 우리산 태우지 마세요

등록일: 
2022.05.10
조회수: 
952
번호: 
no.329

소중한 우리산, 태우지 말고 타기만 하세요! 서울인포그래픽스 제329호 2022년 5월 9일 2011~2020년 전국 산불 26.2%가 수도권서 발생. 산불원인을 입산자·담뱃불·성묘객 실화와 어린이 불장난을 ‘실화’로 봤을 때, 10년간 수도권 산불의 35.0%를 차지. 수도권 거주자 절반 산불조심기간에 폐쇄 강화하고, 과반수는 산불관련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제공되는 그래픽은 하단에 표로 자세히 제공됩니다.

10년간 전국 산불 10건 중 3건이 수도권에서 발생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로 발생

산불관련 과태료 수준 현재보다 최대로 인상해야

 

10년간 전국 산불 10건 중 3건이 수도권에서 발생, 총 화재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3배

  • 2020년 전국 기준 10년간 연평균 산불건수는 474건, 면적은 1,120ha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3.9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화재로 손실
  •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건수의 26.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산불면적은 전국의 3.4%에 해당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

* 여의도 면적(윤중로제방 안쪽 기준) : 2.9㎢

 

표 1. 전국 산불 발생 현황 (단위: 건, ha)

전국 산불 발생 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년 평균
건수 277 197 296 492 623 391 692 496 653 620 474
면적 1,090 72 552 137 418 378 1,480 894 3,255 2,920 1,120

주: 1)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온라인조사 및 개별면접조사 결과, 응답자는 전국 1,000명 중 수도권은 503명
2) 산불발생 현황은 산림청에서 집계된 자료를 활용했으며,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 산불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해석에 유의.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표 2. 10년간 전국/수도권 산불건수와 산불면적 (단위: 건, ha, %)

10년간 전국/수도권 산불건수와 산불면적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산불건수 산불면적
비중 내용 비중 내용
수도권 외 전국 73.8 3,496 96.6 10,816
수도권 26.2 1,241 3.4 379
합계 100.0 4,737 100.0 11,195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 탓

  • 산불원인 중 입산자·담뱃불·성묘객 실화와 어린이 불장난을 ‘실화’로 구분했을 때,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

 

표 3. 10년간 전국/수도권 산불 원인 (단위: %)

10년간 전국/수도권 산불 원인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입산자실화 논·밭두렁소각 쓰레기소각 담뱃불실화 성묘객실화 어린이 불장난 건축물 화재 기타 합계
전국 33.6 15.1 13.7 5.0 3.2 0.5 5.2 23.6 100.0
수도권 25.5 14.1 17.3 6.7 2.0 0.8 5.2 28.4 100.0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수도권 거주자 절반은 입산통제 폐쇄범위 강화하고, 과반수가 과태료 수준 높여야 해

  •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범위에 대해 수도권 거주자들은 ‘현행보다 10% 이상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로 가장 높았고, 전면통제도 15.9%에 해당
  • 현재 10만 원 이하인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76.3%)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적절한 과태료 금액으로 ‘50만 원 초과’ 비중이 가장 높아

 

표 4. 산불조심기간 중 적절한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범위 (단위: %)

산불조심기간 중 적절한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범위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입산 전면 통제/폐쇄 현행보다 10% 이상 확대 현행유지 현행보다 10% 이상 통제/폐쇄 축소 입산 전면 허용 합계
수도권 15.9 39.7 37.0 6.3 1.0 100.0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표 5.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시 적절한 과태료 금액 (단위: %)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시 적절한 과태료 금액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5만 원 이하 5~10만 원 10~20만 원 20~30만 원 30~50만 원 50만 원 초과 합계
수도권 6.3 17.3 22.7 14.9 9.0 29.7 100.0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산에서 불 피울 시 과태료는 현재보다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 강화해야

  • 2020년 수도권 거주자 절반은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모르고 있고, 더욱이 10명 중 6명은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응답
  • 현재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적절한 과태료 금액으로 ‘300만 원 초과’를 가장 많이 꼽아
  • 또한,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4명은 실화방지를 위해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표 6. 과태료 및 처벌인지 여부 및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적절한 과태료 금액 (단위: %)

과태료 및 처벌인지 여부 및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적절한 과태료 금액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 부과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처벌 인지 여부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적절한 과태료 금액
알고있다 모르고 있다 합계 알고있다 모르고 있다 합계 30 만 원 이하 30~50만 원 50~100만 원 100~300만 원 300 만 원 초과 합계
수도권 54.5 45.5 100.0 42.0 58.0 100.0 10.5 20.0 18.9 17.3 33.4 100.0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표 7. 실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단위: %)

실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강화 취약지 CCTV 설치 등산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기타 합계
수도권 38.1 32.6 27.1 1.2 100.0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