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우리산 태우지 마세요
글쓴이: infographics / 작성시간: 화, 05/10/2022 - 10:42
10년간 전국 산불 10건 중 3건이 수도권에서 발생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로 발생
산불관련 과태료 수준 현재보다 최대로 인상해야
10년간 전국 산불 10건 중 3건이 수도권에서 발생, 총 화재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3배
- 2020년 전국 기준 10년간 연평균 산불건수는 474건, 면적은 1,120ha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3.9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화재로 손실
-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건수의 26.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산불면적은 전국의 3.4%에 해당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
* 여의도 면적(윤중로제방 안쪽 기준) : 2.9㎢
표 1. 전국 산불 발생 현황 (단위: 건, ha)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10년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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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277 | 197 | 296 | 492 | 623 | 391 | 692 | 496 | 653 | 620 | 474 |
면적 | 1,090 | 72 | 552 | 137 | 418 | 378 | 1,480 | 894 | 3,255 | 2,920 | 1,120 |
주: 1)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온라인조사 및 개별면접조사 결과, 응답자는 전국 1,000명 중 수도권은 503명
2) 산불발생 현황은 산림청에서 집계된 자료를 활용했으며,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 산불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해석에 유의.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표 2. 10년간 전국/수도권 산불건수와 산불면적 (단위: 건, ha, %)
구분 | 산불건수 | 산불면적 | ||
---|---|---|---|---|
비중 | 내용 | 비중 | 내용 | |
수도권 외 전국 | 73.8 | 3,496 | 96.6 | 10,816 |
수도권 | 26.2 | 1,241 | 3.4 | 379 |
합계 | 100.0 | 4,737 | 100.0 | 11,195 |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 탓
- 산불원인 중 입산자·담뱃불·성묘객 실화와 어린이 불장난을 ‘실화’로 구분했을 때, 10년간 전국 산불의 42.3%, 수도권 산불의 35.0%가 실수로 낸 불
표 3. 10년간 전국/수도권 산불 원인 (단위: %)
구분 | 입산자실화 | 논·밭두렁소각 | 쓰레기소각 | 담뱃불실화 | 성묘객실화 | 어린이 불장난 | 건축물 화재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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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33.6 | 15.1 | 13.7 | 5.0 | 3.2 | 0.5 | 5.2 | 23.6 | 100.0 |
수도권 | 25.5 | 14.1 | 17.3 | 6.7 | 2.0 | 0.8 | 5.2 | 28.4 | 100.0 |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수도권 거주자 절반은 입산통제 폐쇄범위 강화하고, 과반수가 과태료 수준 높여야 해
-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범위에 대해 수도권 거주자들은 ‘현행보다 10% 이상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로 가장 높았고, 전면통제도 15.9%에 해당
- 현재 10만 원 이하인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76.3%)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적절한 과태료 금액으로 ‘50만 원 초과’ 비중이 가장 높아
표 4. 산불조심기간 중 적절한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범위 (단위: %)
구분 | 입산 전면 통제/폐쇄 | 현행보다 10% 이상 확대 | 현행유지 | 현행보다 10% 이상 통제/폐쇄 축소 | 입산 전면 허용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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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15.9 | 39.7 | 37.0 | 6.3 | 1.0 | 100.0 |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표 5.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시 적절한 과태료 금액 (단위: %)
구분 | 5만 원 이하 | 5~10만 원 | 10~20만 원 | 20~30만 원 | 30~50만 원 | 50만 원 초과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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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6.3 | 17.3 | 22.7 | 14.9 | 9.0 | 29.7 | 100.0 |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산에서 불 피울 시 과태료는 현재보다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 강화해야
- 2020년 수도권 거주자 절반은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모르고 있고, 더욱이 10명 중 6명은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응답
- 현재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적절한 과태료 금액으로 ‘300만 원 초과’를 가장 많이 꼽아
- 또한,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4명은 실화방지를 위해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표 6. 과태료 및 처벌인지 여부 및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적절한 과태료 금액 (단위: %)
구분 |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 부과 |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처벌 인지 여부 |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적절한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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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다 | 모르고 있다 | 합계 | 알고있다 | 모르고 있다 | 합계 | 30 만 원 이하 | 30~50만 원 | 50~100만 원 | 100~300만 원 | 300 만 원 초과 | 합계 | |
수도권 | 54.5 | 45.5 | 100.0 | 42.0 | 58.0 | 100.0 | 10.5 | 20.0 | 18.9 | 17.3 | 33.4 | 100.0 |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
표 7. 실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단위: %)
구분 |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강화 | 취약지 CCTV 설치 | 등산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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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38.1 | 32.6 | 27.1 | 1.2 | 100.0 |
자료: 1) 산림청, 산불통계, 2) 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조사, 3) 산림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