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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포그래픽+

2022년 서울시 마약류 사범, 실태는?

등록일: 
2023.07.10
조회수: 
2283
번호: 
no.346

 2022년 서울 마약류 단속 전국의 25.4%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며, 가장 많은 종류는‘향정신성의약품’  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제공되는 그래픽은 하단에 표로 자세히 제공됩니다.

 

2022년 서울 마약류 단속 전국의 25.4%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며, 가장 많은 종류는‘향정신성의약품’

 

 

2022년 서울 마약류 단속 4,668명으로 전국의 25.4%, 전년 대비 7.8% 증가

  • 2022년 서울 마약류 단속 적발 인원은 4,668명으로 전국의 25.4%를 차지
  • 전체 마약류 사범의 60.6%는 수도권에서 적발되었으며, 가장 많이 적발된 지검은 수원지검(2,808명), 서울중앙지검(2,557명), 인천지검(2,360명) 순

 

2018년부터 마약류 단속 적발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마약류 사범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 마약류 사범은 2018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대마가 2018년도에 비해 14.5% 증가
  • 2022년도 서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마약 종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63.7%, 대마 31.2%, 마약 5.0% 순

 

표1. 연도별 검찰청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명, %)

연도별 검찰청 마약류 단속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연도별 전국(전년 대비 증감률) 서울(전년 대비 증감률)
2018 21,613(-10.7) 3,022(-7.3)
2019 16,044(27.2) 3,891(28.8)
2020 18,050(12.5) 4,308(10.7)
2021 16,153(-10.5) 4,329(0.5)
2022 18,395(13.9) 4,668(7.8

주: 1) 서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을 합함
자료: 「마약류 범죄백서」 검찰청

 

표2. 2022년 검찰청 지역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명)

2022년 검찰청 지역별 마약류 단속현황를 정리한 표 입니다
청별 사범수
서울중앙지검 2,557
서울동부지검 397
서울남부지검 553
서울북부지검 662
서울서부지검 499
의정부지검 1,315
인천지검 2,360
수원지검 2,808
춘천지검 542
대전지검 1,158
청주지검 625
대구지검 1,405
부산지검 1,235
울산지검 300
창원지검 895
광주지검 678
전주지검 285
제주지검 124

자료: 「마약류 범죄백서」 검찰청

 

표3. 주민등록 주소지 상 서울시민 마약류 사범 수 (단위: 명)

주민등록 주소지 상 서울시민 마약류 사범 수를 정리한 표 입니다
연도별 사범 수
2018 2,677
2019 3,607
2020 4,015
2021 4,044
2022 4,640

자료: 「마약류 범죄백서」 검찰청

 

표4. 연도별 검찰청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명, %)

연도별 검찰청 마약류 단속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종류 2018 2022 2018년 대비 2022년 증감률
향정신성의약품 2,131(79.6) 2,957(63.7) 38.8
대마 449(16.8) 1,450(31.1) 222.9
마약 97(3.6) 233(5.0) 140.2

주: 1)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의미
2) 마약: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Ⅰ.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
Ⅱ.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Ⅲ.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Ⅳ. ⅰ목 내지 ⅱ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다만,"한외마약"은 제외)
3) 향정신성의약품: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Ⅰ.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LSD, 싸이로신 등 24종
Ⅱ.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등 21종
Ⅲ. i목 및 ii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바르비탈제제 등 60종
Ⅳ. iii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펜플루라민, 펜터민, 디아제팜 등 66종
Ⅴ. i목 내지 iv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4) 대마: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단,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
자료: 「마약류 범죄백서」,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