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의 사회적 약자 겨울나기 정책 (프랑스 파리시)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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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로 프랑스 정부는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길에 나앉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기간을 정해 실행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음. 또한 프랑스 파리시는 관련 기관과 함께 겨울에 노숙자나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한 이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사업 개요
- 파리와 인근 지역(일드 프랑스) 인구의 약 14.5퍼센트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 중
- 년 1월 ‘연대의 밤’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파리 시내 3,015명이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2022년 조사에서 집계된 2,598명에 비해 16퍼센트 증가한 수치
- 파리시에서만 약 5만 명이 안정적인 주거지 없이 생활하며 4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길에서 자는 것으로 추정
- 파리시는 사회적 소외 방지 협약(le Pacte du lutte contre l’exclusion)의 두 번째 실행계획(2022-2026)을 발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 중
- 겨울 동안 노숙자를 위한 숙박장소 제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식사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 펼칠 예정
주요 내용
- 동계 세입자 퇴거 중지 제도(La trêve hivernale)
- 1954년도에 혹한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자 피에르 사제의 요청으로 1956년에 만들어진 제도
- 일반적으로 집세 2개월분을 미지급하면 법원이 임차인의 강제 퇴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가구는 동계 기간에 퇴거를 유예하도록 하는 제도임
- 2014년 법개정으로 겨울에는 최소한의 난방이 가능하도록 동계 기간에는 가스・전기 공급 중단을 금지
- 2023년 현재 강제퇴거 금지 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임
- 사회적 소외 방지 협약(le Pacte du lutte contre l’exclusion 2022-2026)의 실행계획에 따르면 4개의 이행약속(Engagement)과 이를 위한 13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93개의 실행방법을 제시함. 이 협약에서 주거가 불안정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약속 1) 사회적 소외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약속 2) 15분 내 가장 가까운 지원을 받도록 하기
- (약속 3) 모든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받도록 하기
- (약속 4) 지속적인 동반 관계 유지
- 파리시는 매년 꾸준히 겨울에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중
- 2021년 옛 운동용품점을 개조하여 약 80명이 숙식하며 건강진단이나 오락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
- 2023년 사용하지 않는 고등학교 건물을 개조하여 약 120명을 수용할 공간으로 확보
- 파리 시내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고등학교 건물 세 곳을 동계기간에 수용 공간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
- 2023~2024년에는 노인을 위한 공간, 노숙인과 반려견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문화・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
- 시설에 머무르려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추천을 통해 사전 등록이 필요
- 겨울철 따뜻한 식사 제공
- 파리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2만 8,000여 명분의 식사가 매일 제공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은(무직의 60세 이상도 포함) 파리 전역에 연계된 에메랄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메랄드 카드 사전 발급 필요)
- 에메랄드 식당 중 12곳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저녁식사 제공
- 겨울철에는 6만여 명분의 식사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 14구에 새로운 식당 두 곳에서 총 320여 명분의 저녁식사를, 사회복지 기관 에마우스 솔리다리테(Emmaüs Solidarités)에서 100명분의 아침식사를, 파리 시청 구내식당에서 사회복지 기관인 라쇼바(la Chorba)가 250명분의 저녁식사를 여러 기관의 지원으로 제공
- 그 외에 파리 중심가의 문화공간에서 사회복지 기관인 아트앤푸드와 구세군재단에서 150명분의 식사를 제공하고 17구 구청에서도 매일 평균 60여 명분의 식사가 추가 제공될 예정
- 노숙자를 위한 긴급번호 115번 운영
- 24시간 매일 운영되며 언어 장벽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동시통역 제공
-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상담사가 상담
- 긴급한 상황에서는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을 중재하여 협력받아 응답
시사점
- 이미 1950년대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겨울 강제퇴거 금지)가 만들어졌다는 점과 공공재(가스・전기・물)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공공성을 가지도록 하는 법 조치가 인상적임
- 주거안정성이 떨어져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구 학교건물)을 겨울철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 사회취약계층의 식사 제공은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기관들과 협력・운영하여 재정과 인력 운영에서 시의 부담을 최소화함
- 노숙자들 혹은 주거안전성이 떨어지는 이들은 외국인이라도 상담(도움)받을 수 있도록 동시통역이 되는 직통 번호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적임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7710966#documentation
https://lachorba.fr/nos-actions/distribution-art-food
https://www.paris.fr/pages/aides-a-la-restauration-3847
https://www.paris.fr/pages/expulsions-debut-de-la-treve-hivernale-3016
https://www.paris.fr/pages/nuit-de-la-solidarite-2023-22835
https://www.paris.fr/pages/plan-grand-froid-episodes-de-neige-5471/
https://www.paris.fr/pages/vivre-au-quotidien-112#arrondissement-10-iznr9
https://www.samusocial.paris/le-115-de-paris
정 연 주 통신원, yonjoo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