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도시 투자, 출연기관 운영현황
등록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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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의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명칭과 범위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다. 대체로 산하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출자기관, 위탁기관, 보조기관, 독점사업, 지방공기업, 제3섹터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정부지분 50% 이상)과 정부출자기관(정부지분 50% 미만), 지방공기업 등으로 부르고, 정부가 출연한 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부른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직·간접으로 운영하는 기업적 추세, 혹은 지방적 특성이 생산, 판매 및 소비 등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