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복지 정책 추진방안
등록일: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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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2. 2 신설). 환경정책기본법의 이 조항이 환경복지 정책 추진의 법적인 근거가 된다.
대기, 수질 등 매체 중심의 오염물질 관리에서 생태계, 인간 등 수용체 중심의 통합 환경관리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환경복지 개념이 대두하고 있다.
환경적 요인이 주요 질환의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환경약자와 취약지역에 환경피해가 집중되는 환경불평등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은 건강, 주택, 교육 등과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의 필수요소다. 하지만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가 환경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일한 환경오염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은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서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환경복지는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는 환경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