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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양도성 내부 한옥밀집지역의 용도관리 방안

등록일: 
2017.03.22
조회수: 
1828
저자: 
민현석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80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6-PR-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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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224.84 KB)
PDF icon 요약 (3.78 MB)
PDF icon 원본 (4.52 MB)

용도관리현황 정기 실태조사로 위반사항 적발해 관리계획 실효성 향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연구」(2013)에서 조사된 도시형 한옥의 분포 현황을 바탕으로 한양도성 내부지역의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북촌, 경복궁 서측, 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조계사 주변지역에 산재하는 한옥의 세부용도를 조사하였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용도관리계획의 내용이 업종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한옥의 용도현황 조사도 가급적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현장방문을 통하여 파악한 한옥의 세부용도를 바탕으로 용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전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위반사항에서 제외하였다.
한양도성 내부지역의 한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용도관리현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용도관리계획을 위반한 한옥사례(호(戶) 단위)는 총 63건으로, 전체 한옥 1,735호의 3.63%로 조사되었다. 특히, 용도변경 허가증발급 이후 임의의 용도변경(대부분 단독주택에서 발생)으로 57건(90.48%)의 위반사례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정기적인 용도관리현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조치명령으로 용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 행정오류로 불허용도에 대한 용도변경허가가 아주 적은 사례(1건)였지만 이 연구에서 조사되었다. 따라서 부서이동시에 신규 담당공무원에 대한 용도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용도관리계획이 복잡한 경우에는 도시 관리계획의 작성취지와 현장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담당공무원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별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재정비와 연계하여 용도관리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여건변화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용도관리의 방향을 수정·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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