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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생활도로의 실태와 개선방안

등록일: 
2022.12.08
조회수: 
1511
권호: 
제362호
발행일: 
2022-12-08
저자: 
신상영, 남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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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는 일반적으로 보차분리가 되지 않은 폭 9~12m 미만의 소로이며, 좁은 ‘골목길’이나 ‘통로(샛길)’도 많다. 생활도로는 구도(區道)가 대부분이고, 강북지역 구시가지에 특히 많이 분포해 있다. 생활도로는 막대한 물량과 자치구 재정력의 한계로 시설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질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도로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험요소와 중점적으로 관리・정비해야 할 시설환경을 설정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도로, 시설환경이 열악한 곳 많은 편

2019년 말 현재 서울의 전체 도로 중 폭 12m 미만 소로는 연장 기준 76.8%를 차지하고, 폭 12m 미만 도로 중에서 소방도로에 미달하는 폭 4m 미만 도로도 연장 기준 24%를 차지한다. 생활도로는 강북지역을 비롯한 구시가지에 많이 분포해 있으며,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일수록 비중이 높다. 현장조사 결과,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쓰레기 투기 등은 모든 생활도로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며, 빗물받이 막힘, 보행로 또는 보행구역 부족, 과속방지시설 및 경사지 미끄럼방지장치 부족 등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발견되었다.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 보행자 시설 확충 등 필요성 높게 인식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도로 안전도 점수는 5점 만점에 2.9점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생활도로 위험요소는 교통사고, 재난・사고 신속대응 곤란, 넘어짐・미끄럼・추락, ‘노상’ 범죄 등이며, 개선 필요성이 높은 시설환경으로 불법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 보행자 편의・안전시설 확충, CCTV 증설 등을 꼽았다.

생활도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정비하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생활도로 시설환경은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 문제를 비롯해 보행자 안전・편의시설, 사각지대 CCTV, 쓰레기 투기 및 청소, 경사지 미끄럼 방지, 빗물받이 정비, 어두운 야간조명(특히 폭 4m 미만 주택가 도로) 등이다. 생활도로 정비・관리를 위해서는 공통의 표준적인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도시정비사업과 연계 등이 필요하다.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를 위한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도로 시설물의 실태, 권리관계(특히 소유자가 공공이 아닌 비법정 사실상 도로), 혼잡도 등에 대한 대규모 조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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