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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11.04.18
조회수: 
6526
권호: 
제87호
발행일: 
2011-04-18
저자: 
박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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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관리에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공적 관리를 크게 강화하였지만, 공동체 활성화 등 생활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앞으로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민 간의 교류 확대 및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다.

공동체활동을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 부족
2005년~2009년 동안 입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581%나 증가하였지만, 자치구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분쟁조정에 매우 소극적이다. 공동주택관리를 책임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에 반영하는 참여통로가 부족한 실정이다. 세입자는 입주민의 1/3 가량이나 되지만,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없는 등 공동주택관리에서 소외되고 있다. 입주민의 공동체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민공동시설의 경우에도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소규모 단지나 1990년대 이전에 건설된 단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요구 증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62%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조직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83%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공동체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입주민의 67%~77%는 입주민 간의 교류 확대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단지환경 개선활동(26%), 건강ㆍ체육활동(16%), 문화⋅교양⋅취미 프로그램(15%), 봉사활동(10%) 등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개발이나 주민공동시설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동체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잡수입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38%로 가장 많고, 그밖의 의견은 수혜자 부담이나 지방정부의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주민공동시설이나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참여를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의 기반으로 활용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민의 관리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는 향후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주요 관리사안에 대해 주민투표와 주민총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적으로 관리가 우수한 단지를 평가ㆍ선정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수준을 제고한다. 둘째, 주민공동시설의 확대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동체활동 전문가인 (가칭)‘커뮤니티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정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가칭)「공동주택 생활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입주민의 관리참여와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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