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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19.11.11
조회수: 
2002
저자: 
윤민석, 문진영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66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9-P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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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326.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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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체계 도입하고 수요 고려한 지정기준·운영주체 검토 필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73.8%는 개인사업체로 연중 지속 운영에 어려움

노인의 간병과 요양을 위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지정·관리감독을 받는 지정제로 운영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 응답 교육기관의 73.8%가 개인사업체로 확인됐다.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2018년 한 해 평균 수강생은 153명이었고 1.2명의 행정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연평균 수강생 206명, 행정인력 3.4명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수의 교육기관은 연중 3회 실시하는 자격시험 시기에 집중 운영되고 규정상 교육기관 강의실은 양성교육과정만 운영 가능하여 연중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기관 지정 시 정기적인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로 공급조정 기능 마련

시·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 시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거리 제한 규정을 포함한 지정 기준이 모호한 관계로 무분별한 교육기관 개설 등 신규기관 지정 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육기관 지정은 교육기관 공급, 곧 요양보호사의 공급량과 관련이 있어 실효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매년 평균 1만 5천여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고, 2018년 기준 누적 자격증 소지자가 14만여 명으로 집계돼 교육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적극적인 요양보호사 배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기관을 적절하게 공급하려면, 2~3년 주기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요양보호사 적정 인원을 산출하고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수를 고려해 요양보호사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기관 간 거리제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치구 또는 권역별로 요양보호사의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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