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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20.03.12
조회수: 
2094
권호: 
제295호
발행일: 
2020-03-12
저자: 
윤민석, 문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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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간병과 요양을 위한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하는 제도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는 2010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된 설치제는 교육기관의 난립, 과다 경쟁과 편법 운영 등 문제를 초래했다. 지정제 전환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여 과거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곧 돌봄서비스의 질과 밀접하므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를 고려한 지정제의 공급조정 기제 마련과 지침 개선, 평가체계 도입, 업무대행‧위탁 방식으로 운영주체 전환,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서울시는 경기도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많고, 이 중 83%는 개인이 운영한다.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은 실질적인 공급조절기제가 미비해 무분별한 교육기관 개설 등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양성지침에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체계나 모니터링 제도・인센티브 등이 없고, 일부 업무는 자치구 관할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

연중 지속 운영을 어렵게 하는 현장과 동떨어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시간은 240시간으로 해외 돌봄제공자에 비해 짧고 진입장벽이 낮다. 자격시험 합격자의 75%는 연령이 50~60대이며(2018년 기준),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교육기관 다수는 연 3회 시행되는 자격시험을 앞두고 한두 달 이내의 기간에 집중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강의실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전용으로 운영되어 시험기간 외에는 교육기관 운영이 어렵다. 더불어 10년간 동일한 학습교구와 수강료 기준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장벽으로 작용한다.

요양보호사 수요 고려한 지정제의 공급기능을 마련하고 평가체계 도입‧운영주체 검토 필요

실질적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운영을 위해 2~3년 주기로 요양보호사 수요와 적정 인원을 산출해 현업 요양보호사 대비 요양보호사 공급이 부족한 경우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육기관 운영에서는 평가체계를 도입해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지침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주체를 돌봄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업무대행 또는 위탁하는 것이 단기간의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보인다. 또는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자치구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거나, 교습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운영주체를 검토하여 교육기관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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