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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정책 방향

등록일: 
2017.05.30
조회수: 
2117
권호: 
제231호
발행일: 
2017-05-29
저자: 
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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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는 불산 누출 사고처럼 공장・사업장에서도 발생하지만,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 인천시, 수원시 등 대형사업장이 많은 일부 지방정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천만 인구가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고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한 서울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 수준이 적절하다’는 12.1%뿐, 엄격한 관리와 정확한 정보제공 요구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에 관해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 서울시민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 설정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사전예방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꼽고 있다. 서울시 관련 공무원과 환경시민단체 관계자의 60% 이상이 복잡한 화학물질 이슈를 관리할 전문적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물질 관련 전담센터를 운영하는 해외 도시

샌프란시스코・토론토・스톡홀름 등 해외 선진 도시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자체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해 정보제공 및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안전한 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녹색 제품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고, 세탁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장의 클린사업장 전환을 지원한다. 토론토시는 중소규모 사업장도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조례를 제정했고, 스톡홀름시는 화학물질 이슈를 전담하는 ‘화학물질 센터’(Chemicals Centre)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와 조직 기반 구축을 우선 추진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제도 및 조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소비제품 사용이 많으며 소규모 배출시설이 산재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현재 분산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조직 체계를 전문성과 총괄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갈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울시 자체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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