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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방향

등록일: 
2018.03.22
조회수: 
2228
권호: 
제246호
발행일: 
2018-03-12
저자: 
양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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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중간단계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25개 자치구와 주민 6천여 명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2014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해 2018년 초 확정・고시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계획의 수립・운영과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권계획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과 활용방안을 설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가지 전제조건을 적극 검토해 보완

생활권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성격을 강화하고 방대한 계획 내용을 통합・조정하는 등 계획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구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생활권계획 실행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절차 등 서울시 차원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토계획법 등을 개정하여 생활권계획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활용방안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

생활권계획의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활권계획을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자치구 차원에서는 도시계획 및 관련사업을 입안하는 근거 계획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생활권계획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자치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단계별 실행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등을 개정하여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운영과정의 모니터링과 자치구 도시계획 역할을 강화할 필요

국내 최초로 수립한 생활권계획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생활권계획 내용의 적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앞으로 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이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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