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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와 장단기 대응방향

등록일: 
2022.09.27
조회수: 
2935
저자: 
신상영, 이석민, 원종석, 박진, 남현정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69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22-O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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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38.55 KB)
PDF icon 원본 (4.77 MB)

연구배경 및 목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7)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시행 초기의 불명확성과 혼란 등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함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의 개념에 근거하여 비교적 명확한 편이지만, 새로이 추가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등의 범위와 적용을 두고 혼란

특히,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많은 부분은 책임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이 되는 사항

정부와 서울시는 보완책으로 시행을 앞둔 작년 말에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였으나, 법적 효력이 없고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

지금까지 중대재해에 대한 많지 않은 연구와 검토는 새로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엄벌 중심에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문제와 함께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재해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통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처벌을 엄하게 함으로써 안전을 위한 주의와 노력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적극적인 경영의지와 행정서비스를 위축시키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법기술적 전략에 몰두하게 할 부작용도 우려

따라서 ‘채찍’(엄벌)과 ‘당근’(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및 여건조성) 간의 균형 잡힌 접근과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 등을 매개로 발생한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단기적으로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 틀 내에서 서울시가 대응해야 할 사항들과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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